임대차 계약 전 확인
1. 소유주 확인
소유주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 발생 시,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확인
토지 대장에서 토지 소유주도 확인
계약금, 잔금은 무조건 소유주 계좌로 입금해야함
2.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 맨 밑에 출력 날짜 있음, 날짜는 반드시 당일
계약일, 잔금일 확인해야 함 -> 정보 변경 위험 있음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에게 계약금 전달
근저당 확인 -> 대출(융자)
가등기, 가압류, 전세권, 임차권
전세 보증금을 위한 전세 보증 보험 고려
->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3. 전입신고, 확정일자
잔금을 치룬 날 당일 바로 하는 것이 좋음
하지만 잔금 치룬날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을 못하도록 특약을 넣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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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잔금일 5일 후 까지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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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을 사용할 권리
: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
전입신고 - 정부24
확정일자 - 인터넷 등기소
주민센터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받을 수 있음
기타 특약사항(때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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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권최고액을 잔금시 모두 변제하고 말소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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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부동산에서 위조 가능성 있음
갑구에 신탁 등기가 있다면
대항력 효력일 사기
다가구주택 전/월세 특이사항
선순위보증금 확인 - 전입세대 열람원
-임차인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는 부동산에 물어봐서 확인 필요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2상,308]
https://blog.naver.com/ppower124/222766642662
채권최고액 확인
전세보증보험
HUG, 보증률 확인
다가구 주택이 제일 낮음
전세계약 후
당연히 젊은이라면 전세자금대출을 하기 마련
계약서와 같이 가져야할 서류 목록
1. 신분증
2.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중개소에서 쓴 임대차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마스킹 없이, 계약자 기준, 주소 변동 필요)
4. 가족관계증명서(계약자 기준, 배우자 없으면 필요, 마스킹 없이)
5. 재직증명 및 자격증명서류
6. 소득증빙서류 - 4대보험 가입 증명서, 건보자격득실, 건강장기요양보험로 납부확인서
+ 소득 모르면 그냥 급여명세서 다 떼어가면 됨
7. 계약금 영수증(임차 보증금 5% 이상 지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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