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크로아티아는 우리나라와 아주 가까운 나라로.. 무비자 90일 체류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1년 간 있어야 할 학생이기 때문에 다른 증명서가 필요했다.
바로 임시 거주증(Temporary stay Permission)
음... ? 원래는 우리가 경찰서로 찾아가서 작성해야 할 문서들이 코로나로 인해
전자로 받기로 했단다.
대한민국 국민의 표본인 나로 생각해서 설명해보자
1. 여권 (우린 EU가 아니라 ID가 없다)
2. 여권사진 규격의 사진
3. 건강보험 -> 해외장기체류보험
4. 잔고증명 -> 달 150유로정도? 1년이면 1800유로 정도?
5. 크로아티아에 임시 거주하는 이유 -> 나는 입학증명서(교환학생을 위한)
6. 거주하는 곳이 있다는 증명서(집주인이 줌)
7. 서류-1
8. 서류-2
다시..
음.. 내가 할 수 있는건 6번 빼고..?
6번은 어떻게 받는거지? 라고 생각할 무렵 밑에 내용이 더 있었다.
2가지 방법이 있었으니
Proof of accommodation is obtained from the landlord in two ways
1. In case the landlord has access to E-visitor system then ask your landlord for a confirmation from the registration of E-visitor system.
2. In case the landlord does not have access to E-visitor system a landlord statement and a copy of landlord's ID.
바로 집주인한테 요청하면 된다. ㅎㅎ 요약하자면 그렇다.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사람이기에
Form 1a를 작성해야 한다.
살짝 내용만 보면 이렇다.
서류-1의 a는 이렇고 그럼
서류-2는 뭐냐..? 딱히 다를 건 없다.
내가 작성해야 하는 문서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신청서는 도착하자마자 48시간 이내에 해달란다.
It is recommended to send mentioned documentation as soon as you arrive to the apartment; for NON EU citizens it must be sent within 48 hours from arrival.
The documentation should be sent to the following email: zg.sidup@mup.hr
줄여서 요약해주기도 했다.
그럼 나의 입장에서 요약하자면
-
1,2,3,4,5,7,8을 미리 내가 작성해서 내 메일에 보내놓는다.
-
도착해서 집주인에게 6을 받는다
-
보낸다 끝
평화로운 교환학생이 되길 바라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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