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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에 대해서 [해외직구]

게임이 더 좋아 2020. 12. 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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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기준

 

우선 통관에서는 목록 통관과 일반 통관이 있는데

**목록 통관과 일반 통관에 대한 글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알아보겠다.

 

**만약 배대지를 이용한다면

KR0128227293

"오마이집 추천 좀 해주면 감사하겠다."

 

오마이집 링크


우선

과세 운임이라는 것이 있다.

??? 뭐냐면

정부에서 무게별로 책정한 배송요금이다. 우선 미국을 기준으로 표를 한 번 보자

 

총 과세금액 = {(물건가격 + 사이트 운송비 + 현지 세금) * 고시환율} + 과세운임

 

그렇게 유의깊게 봐야할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는 관세가 있다.

*미국이 기준으로 보자면( 가장 거래량이 많으니까)

미국의 경우, 목록통관에 해당되는 상품은 결제 총 금액 200달러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발생된다.

미국 외 국가는, 결제 총 금액 150달러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가 발생된다.

 

(총 결제금액 = 물건값 + 사이트 운송비 + 현지 세금)

*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150 달러를 넘냐, 200달러를 넘냐를 생각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여기서 과세 가격이란 위에서 말한 과세 금액을 말한다.

 

우리가 많이 사는 의류, 또는 전자제품의 경우만 살펴보자

얼마나 관세율이 붙는 것일까??

 

1. 의류 및 잡화

 

 

2. 전자제품

 

3. 전자제품(이면서 컴퓨터 관련용품)
** 거의 관세가 없어서 따로 정리하는게 낫다.

 

 

나처럼 노트북을 산다면 부가세 10%만 내면 되겠다 ㅎㅎ

그럼 끝~

 

어차피 관부가세는 얼마낼지 다 거기서 얼려준다.

굳이 알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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