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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기준
우선 통관에서는 목록 통관과 일반 통관이 있는데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알아보겠다.
**만약 배대지를 이용한다면
KR0128227293
"오마이집 추천 좀 해주면 감사하겠다."
우선
과세 운임이라는 것이 있다.
??? 뭐냐면
정부에서 무게별로 책정한 배송요금이다. 우선 미국을 기준으로 표를 한 번 보자
총 과세금액 = {(물건가격 + 사이트 운송비 + 현지 세금) * 고시환율} + 과세운임
그렇게 유의깊게 봐야할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는 관세가 있다.
*미국이 기준으로 보자면( 가장 거래량이 많으니까)
미국의 경우, 목록통관에 해당되는 상품은 결제 총 금액 200달러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발생된다.
미국 외 국가는, 결제 총 금액 150달러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가 발생된다.
(총 결제금액 = 물건값 + 사이트 운송비 + 현지 세금)
*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150 달러를 넘냐, 200달러를 넘냐를 생각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여기서 과세 가격이란 위에서 말한 과세 금액을 말한다.
우리가 많이 사는 의류, 또는 전자제품의 경우만 살펴보자
얼마나 관세율이 붙는 것일까??
1. 의류 및 잡화
2. 전자제품
3. 전자제품(이면서 컴퓨터 관련용품)
** 거의 관세가 없어서 따로 정리하는게 낫다.
나처럼 노트북을 산다면 부가세 10%만 내면 되겠다 ㅎㅎ
그럼 끝~
어차피 관부가세는 얼마낼지 다 거기서 얼려준다.
굳이 알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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