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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관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결재통보 - 관세 [해외직구]

게임이 더 좋아 2020. 12. 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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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결제해서 배송이 오는 도중 세관에서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더군다나 한국은 일요일이죠?

 

저번에 베스트 바이에서 노트북을 얻었다고 글을 썼는데...

 

미국에서 목록통관 상품을 200불 넘게 구입했을 경우

or

다른 나라에서 목록 통관 상품을 150불 이상 구입했을 경우

or

일반통관 상품을 관세 면제 금액 이상을 구입했을 경우

 

 

관세/부가세.... 관부가세를 내야한다.

** 모른다면! 관부가세에 대한 글

당연히 싸게 살 수 있었다면 관부가세를 내야겠죠!!

 

내야죠 그럼그럼 

 

그럼 어떻게 낼까요??

 

결재 통보라는 것은..?

이용한 배대지나 배송사를 통해서

자신이 결제할 관부가세가 얼마인지 통보받는 것입니다.

 

일단!

관부가세 금액을 통보 받으면

인터넷뱅킹, 카드로텍스, 혹은 배대지 자체내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결제를 할 수 있는데요.

 

** 로텍스 링크 

 

근데.. 그냥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으로 납부하는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방법을 살짝 알려주자면..

** 솔직히 모든 어플이나 은행마다 다를 것이므로 큰 줄기만 찾자

 

우선 각자의 웹사이트 또는 어플로 들어가서

  • 메뉴 > 공과금 > 국세/관세 > 관세를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수입자(수취인)에게 부과된 관부가세를 조회합니다.

  • 조회 결과 및 납부금액을 확인하시어 보유 계좌로 납부합니다.

  • 납부결과를 확인합니다. (납부확인증 인쇄 가능)

 

저는 아직 고지가 안와서... ㅎㅎ

다음주 안에는 노트북이 도착하겠죠????

---- 실제 내가 관세를 내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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